靑 관계자 "자체적으로 감찰 착수했다면 굳이 공개적으로 지시할 이유 없어"
  • ▲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공동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공동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을 놓고,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달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을 비롯해 핵심 간부 검사들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비롯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이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환했다.

    윤영찬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제공한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수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히 말했다"라며 "자체적으로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면 대통령이 굳이 공개적으로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외부로 공개해야 할 업무지시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만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부터 시작해 주요 문서 파기ㆍ유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이날 이례적으로 감찰 지시를 공개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감찰에 대한 결과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지휘권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다는 의미인데,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이 대승적 차원에서의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길들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영렬 지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되면서, '우병우 사단'의 청산에만 촛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영렬 지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에 의해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8월 이후 안태근 국장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종결하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부감찰도 아니고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라며 "검찰개혁의 의도는 좋으나 이번 지시의 의도가 검찰개혁에 있는 것인지, 눈엣가시같던 우병우 사단을 박멸해 검찰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