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개헌특위 통해 국민적 합의로 담기길 바란다는 뜻"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은 37주기 5·18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합의로 작성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피력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다"고 작성했다.

    이어 37주기 추도식 기념사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기념사의 내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읽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9차에 걸친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에 일관되게 담겼던 계승 대상은 기미년 3·1 운동 정신이 유일하다. 1948년 제헌 과정에서부터 '기미 삼일운동'으로 거론돼, 지금까지 숱한 개헌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여타의 현대사 사건들은 부침을 겪었다. 1963년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 4·19 의거와 5·16 혁명 이념이 처음으로 전문에 삽입됐다. 이는 5·16 혁명을 주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흉탄에 명운을 달리한 이후 개정된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1987년 개정 헌법에서 4·19 민주이념만 전문에 재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드린다"며 "(그래야)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런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제안인데, 헌법 개정의 절차는 대통령 선출보다도 더욱 엄격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민투표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국민적 합의 과정이 미진해 혹여 4·19 의거나 5·16 혁명처럼 향후 정권교체의 추이에 따라 헌법개정 과정에서 전문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5월 광주정신이 훼손되는 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 4당인 바른정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운영 중에 있으니 각 정당을 통한 국민의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과정에서 5·18 정신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기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