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벌금 200만원 선고에 해명…억울함 호소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해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김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 제가 작년 총선 때 '메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메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메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 평가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 이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1158명에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 김진태 의원이 20일 SNS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후 소회를 적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김진태 의원이 20일 SNS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후 소회를 적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앞서 메니페스토 측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 측에 자체 평가표를 통해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니페스토가 이 중 2 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메니페스토가 70개 중 50개의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평가표를 공개하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백분율로 계산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메니페스토 측은 개별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메니페스토 측은 공약 이행률을 발표한 바 없다고 하지만, 직접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도 '강원도 평균 공약 이행률'이 적시 돼 있다"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평가·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강원도 평균 이행률을 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판례를 비춰볼 때 유독 김 의원에 가혹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한 데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번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볼 생각인 듯 하다"고 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18일 "1박 2일이나 할 재판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