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9시 기준, 대북접촉 신고 총19건…서류미비 보완요청 포함 시 20건 넘어"
  • 국내 한 민간단체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고를 했다. 사진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일부.ⓒ‘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국내 한 민간단체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고를 했다. 사진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일부.ⓒ‘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국내 민간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선언 남측위)’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고를 했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25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3일 6.15 선언 남측위가 (공동 행사 준비를 위한) 주민접촉 신고를 했다”면서 “다만 방북신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 대북신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15 선언 남측위는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6.15 선언 북측위 관계자와 접촉했을 때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 또는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대북접촉 신청은 당시 합의에 따라 6.15 선언 북측위와의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고 한다.

    6.15 선언 남측위를 포함해 25일 오전 9시 기준, 대북접촉 신고를 한 민간단체는 모두 19개라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보완요청을 한 것까지 합하면 20건이 넘을 것”이라면서 “직접, 간접, 제3국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접촉 신고를 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건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신고 건의 결정 시한은 26일까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접촉 승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주관부서이고, 타부서와 협의해야 해서 늦어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도발로 유발된 한반도 긴장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화 또한 병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6.15 공동행사 등과 같은 남북 간 민간교류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