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1인 시위·의견 광고 등 투쟁 지침 지시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DB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DB

    법원으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투쟁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으로 확대되는 등 한층 격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교조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교조의 '5~6월 분회 활동 자료집'을 보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실천사항 항목에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FAX 투쟁'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전교조는 또 ▲매주 수요일 학교 앞 또는 지역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 지역 거점 1인 시위 ▲의견 광고 등을 각 지회·분회가 실천할 일의 하나로 거론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각개전투 형태의 철회 투쟁을 지시한 것이다. 

    본부·지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국회·지역구 의원 대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신정부, 기획자문위 상대 협의 등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활동자료집의 '정세와 동향'에서 "문재인의 공약에 갇힐 수 없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한다"며 "우리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자신들이 일조했음을 강조하고, 정부에 전교조 합법화를 강행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해직 교사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지만, 전교조는 자체 규정을 통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교원노조법에 반하는 자체 규정을 수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