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결심공판서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수강 명령 구형 받아"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선처해달라" 간청

  •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는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최종 선고는 내달 30일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소속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이주노는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혐의는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주노의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클럽 안에 있었던 직원이나 매니저, 손님 중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한 것.

    강제추행 혐의와 더불어 사기 혐의로도 기소된 이주노는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잘 나가던 이주노,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더미'


    경·검찰 측에 따르면 이주노는 천안에 '돌잔치 전문홀'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인 최OO씨와 변OO씨에게서 총 1억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주노는 "며칠 안으로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기소 직전까지 변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주노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창업비를 빌린 상태라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주노에게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2015년 11월 27일 공소장을 제출했다.

    만취한 상태로 다가와 '부비부비'.."넘어졌을 뿐, 성추행 NO!"

    이주노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OO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과 마찰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OO클럽에서 여흥을 즐기던 이주노는 디자이너 양OO(30)씨와 직장인 박OO(30)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들에게 다가온 이주노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치근덕대는가하면, 나중에 자신을 끌어내려는 클럽 관계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노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여성들과 부딪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강제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면서 고소인들의 주장 일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주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