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KT스카이라이프에는 북한 관련 자문위원 없었다" 혜택 급조 의혹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뉴시스 DB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뉴시스 DB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받은 고액자문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월 1,000만원이라는 액수도 문제지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시점이 2012년 대선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6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12년 대선 전 9개월 동안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측이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훈 후보자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매달 자문료 1,000만원을 받았다.

    서훈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심지어 서훈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에 어떤 자문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누가 서훈 후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는지, 어떤 심사를 거쳤는지 관련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KT스카이라이프에는 북한 관련 자문위원이 없었고 서훈 후보자 이후에도 공석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훈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주호영 원내대표 측은 문재철 당시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서훈 후보자를 자문역에 추천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철 전 사장은 서훈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할 때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위원이었다. 서훈 후보자는 문재철 전 사장이 2012년 3월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취임하고 2주일 만에 자문역에 위촉됐다.

    서훈 후보자는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남북 방송교류가 시작되면 위성방송이 유망하다는 차원에서 통신위성방송 관련 대북사업에 대한 비상근 자문역을 요청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서훈 후보자는) 2014년 5월 통일 기원 프로모션을 기획했고 (자문료 지급이 끝나고 2년 6개월 후인) 2015년 6월 위성방송 재허가 신청서 작성 등에 기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매월 1,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자문 내용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당시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적용 받지 않고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외이사나 비상근고문 직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훈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자리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훈 후보자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 고문을 맡아 2년간 1억2,0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속히 다루기 위해 내각 구성에 최대한 협조하려 해도 원칙 없는 인사나 국민들의 의혹을 낳는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에 쫓겨 무작정 찬성할 수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서훈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 명의의 상가 점포 6곳에서 월 1,250만원 가량의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훈 후보자의 부인 오씨는 2012년 5~6월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 중심지 상가점포 2곳을 분양 받았다. 앞서 오씨는 서훈 후보자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2001년 12월 경기 분당구 이매동 상가점포 3곳, 2003년 7월 수원 영통구 영통동 상가 1곳을 사들였다. 이들 6곳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오씨는 이매동 3곳에서 월 230만원, 영통 1곳에서 월 520만원, 광교 2곳에서 월 500만원 등 모두 1,250만원의 월세 수익을 거두고 있다.

    서훈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 9억3,288만원을 포함해 배우자와 장녀의 명의로 재산을 총 35억381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