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 후 특기와 보직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 나가는 건 어렵지 않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자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위장전입 의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낙연·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병역과 관련한 논란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인사는 '위장병'(위장전입과 병역의혹)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국회 주변에선 "다른 각종 의혹을 합치면 후보자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위장병'을 앓게 생겼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특히 29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세 가지나 제기됐다.

    먼저 김상조 후보자 아들의 군(軍) 복무 특혜 가능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상조 후보자 아들은 2011년 1월 25일 35사단에 입대했다. 그해 3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가 7월 4일 6탄약창 본부중대의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특기도 전환됐다.

    김상조 후보자 아들은 보직 변경 이후 2012년 5월 말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통상 군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김상조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2002년까지 조모씨, 송모씨, 김모씨 등 가구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거주했었던 것으로 주민등록 색인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36평형(119㎡) 아파트에 계속해서 두 가족이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만약 이들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상조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의혹이) 다른 가족의 자녀 입학 등 학업과 관련됐다면 부와 명예의 대물림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성대학교 교수인 김상조 후보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김상조 후보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관장인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김상조 후보는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으면서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길 대변인은 "참고로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겸직금지 위반이 사실이라면 김상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폴리페서 이력,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