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해외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 해당…간첩과 같은 처벌 하겠다는 뜻"
  • 북한이 외부문화 유입 차단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기존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하던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당국이 불법동영상을 시청한 주민들을 공개처형했다는 'KBS' 보도 일부.ⓒ'KBS' 보도영상 화면캡쳐
    ▲ 북한이 외부문화 유입 차단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기존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하던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당국이 불법동영상을 시청한 주민들을 공개처형했다는 'KBS' 보도 일부.ⓒ'KBS' 보도영상 화면캡쳐

    북한이 외부문화 유입 차단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기존에는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했으나 최근에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적발당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3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인민반과 공장, 기업소마다 중앙에서 내려 보낸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 근절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주제로 학습과 토론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은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면서 “기존에는 불법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 즉 자본주의 황색 문화로 규정하고 처벌했는데 이제부터는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 간첩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5월 중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법영상물을 보다 적발되면, 본보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불법영상물 범죄를 비사회주의로 규정했던 지금까지는 걸리면 한두 달의 노동단련대 처벌이 내려졌다”면서 “반입과 유통자에겐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의 교도소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불법영상물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한 뒤부터 남한 영상물은 물론, 해외제작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노동 교화형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또한 불법영상물 반입과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사형까지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불법영상물관련 범죄를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는 국가보위성의 법안이 중앙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4년 8월, 양강도에서 불법영상물 반입죄로 부부 한 쌍을 포함해 한번에 6명이 총살당했다”라며 “주민들은 또다시 그런 피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한국 드라마, 영화를 비롯한 외부세계 문화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체제 붕괴 위협 요소로 여기고 있다.

    北국가보위성은 2016년 ‘620 상무’를 조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에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 등록제도를 실시해 북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