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022년까지 연장, 北유입 외부정보 대상 영화·드라마까지 넓히기로
  •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북한인민해방전선 관계자들. ⓒ뉴데일리 DB
    ▲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북한인민해방전선 관계자들. ⓒ뉴데일리 DB


    앞으로 대북전단과 대북라디오방송 등 북한에 외부정보를 들여보내는 사업들이 더욱 번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과 ‘대북정보유입 확대 법안(H.R. 2397)’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美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18년 소멸되는 ‘북한인권법’의 연한을 2022년까지 재연장하고, 북한인권특사 지명,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및 북한 내 민주주의 증진활동 지원 등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규정과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대북정보유입 확대 법안’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USB나 SD카드와 같은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전화, 무선통신(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법안은 美국무부가 외부정보를 담은 관련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간접 전달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외부 정보를 뉴스로 국한하지 않고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특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돼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며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법안 발의자 ‘알레나 로스 레티넌’ 美하원의원의 말도 전했다.

    美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법안들은 美의회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문제에다 오토 웜비어 씨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사건 등으로 美사회의 여론이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국내 북한인권단체들과 대북방송매체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