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니혼게이자이신문 "中, 北체제 혼란 가능 대북제재 신중…北핵실험은 강력 경계"
  • 중국이 자국 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 노동자 유입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탄광 노동자 관련 北'조선중앙TV'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캡쳐
    ▲ 중국이 자국 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 노동자 유입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탄광 노동자 관련 北'조선중앙TV'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캡쳐

    중국이 자국 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 “中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이후부터 고용제한을 실시해 왔다”고 보도했다.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은 “中정부의 北노동자 유입제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근간해, 북-중 국경지역인 지린(吉林)·랴오닝(遼寧)성을 중심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 단계에서는 中정부가 정식 통보가 아닌 구두로 비공식적인 지시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中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北노동자 고용제한은 중국 국내법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만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中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실상의 독자제재’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약 5만 명의 외화벌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를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외화는 최대 23억 달러(한화 2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日‘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교가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을 향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꼽는다”면서 “중국은 북한 체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는 신중하면서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핵실험은 강력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日‘니혼게이자이신문’ 소식통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도, 中정부는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