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요소"… 하반기 공무원·공공부문 채용부터 당장 적용될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공공부문 채용에서 학력·출신·신체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자리에서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은 말하자면 차별적 요소"라며 "공무원·공공부문 채용을 할 때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 부문의 추가 채용이 진행된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경찰관·소방관이 각 1500명, 교사 3000명 등 공무원만 1만2000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

    이 하반기 채용 과정부터 당장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의 요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스펙·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이나 지방 일반대 출신이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며 "공무원과 공공 부문은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 쪽은 법제화되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민간 대기업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하반기 공무원·공공부문 채용을 시작으로,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을 기재하는 난이 삭제된 원서가 확산될 전망이다.

    단,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운영하라는 지시도 아울러 하달됐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졸업대학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판별한다면 학력을 기재해야 하고, 출생지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면 출신지를 기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인재채용할당제는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편차가 심하다"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