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통 “웜비어, 김정은 사진 실린 ‘노동신문’으로 신발 쌌다가 처벌”
  • 美귀국 당시 '오토 웜비어' 씨의 상태. 혼수상태로 귀국한 웜비어 씨는 심각한 뇌손상 때문에 엿새 만에 숨졌다. ⓒ美신시내티 인콰이어라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귀국 당시 '오토 웜비어' 씨의 상태. 혼수상태로 귀국한 웜비어 씨는 심각한 뇌손상 때문에 엿새 만에 숨졌다. ⓒ美신시내티 인콰이어라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에 17개월 동안 불법 억류돼 있다 혼수 상태로 귀국, 지난 19일(현지시간) 숨진 美대학생 故오토 웜비어 씨 사건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을 향한 분노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북한 당국이 지난 23일 외무성 대변인을 내세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웜비어 씨의 사망 원인은 알 수가 없으며, 그의 사망으로 인한 진짜 피해자는 북한”이라는 이상한 논리였다.

    北외무성은 지난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웜비어를 성의껏 치료해 주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면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일주일도 못 돼 급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라고 주장했다.

    北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 내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 때문에 웜비어가 죽었다는 사실무근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웜비어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의사들과 우리 의사들이 생명지표(바이탈 사인)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교환했다”면서 “이처럼 생명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못 돼 급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라고 주장했다.

    北외무성 대변인은 “웜비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노동교화형을 언도받은 범죄자”라고 폄훼하며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그의 건강이 나빠진 것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줬다”고 주장했다.

    北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가 웜비어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는데, 이를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보복과 압력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우리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北외무성 대변인은 “웜비어 씨는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 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전략의 희생자”라며 “美당국자들은 미국 공민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오히려 미국 측을 비난했다.

    한편 日교도 통신은 “웜비어 씨는 ‘노동신문’으로 자신의 신발을 포장한 사실이 평양 순안공항 출국장에서 북한 측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 김정은 얼굴을 넣은 셔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에서는 캐릭터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美비러브드 셔츠 닷컴 화면캡쳐.
    ▲ 김정은 얼굴을 넣은 셔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에서는 캐릭터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美비러브드 셔츠 닷컴 화면캡쳐.


    日교도 통신은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회장을 인용해, “북한 소식통들에게 확인한 결과 웜비어 씨가 출국 준비를 하면서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할 때 구두를 노동신문으로 쌌는데 여기에 김정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면서 “북한 공항 측이 웜비어 씨의 짐에 노동신문이 있고, 여기에 실린 김정은 사진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하게 비판, 이로 인해 구속됐다”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의 사진은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조차 최우선 구조 순위인 ‘우상화물’이다. 김씨 일가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 또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하게 대접해야 한다.

    과거 실제로 일어난 일 가운데 김일성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포장지와 냄비 받침으로 쓴 사실이 적발돼 일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한국 내 ‘종북 세력들’ 또한 김씨 일가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북한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할 때 두 손으로 공손히 넘긴다는 소문이 퍼진 바 있을 정도로 북한 체제에서 김씨 일가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은 종교의 ‘성물(聖物)’에 맞먹는 취급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