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당초 인사공약서 후퇴한 5월29일 청와대 새 기준에 따르더라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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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입당서를 제출하는 모습ⓒ뉴시스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입당서를 제출하는 모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신(新)위장전입 1호'로 규정하고 곳곳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1997년 10월 유영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 및 자녀와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 돌연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2017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평군"이라며 유 후보자와 주민등록상 별거상태임을 전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하지만 양평군 인근 주민과 서울 유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장전입 의혹이 짙게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유영민 후보자가 위장전입 이외에 농지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택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돼있지만 취득 농지에 제대로 된 농작물은 없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유영민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틀전인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정준길 대변인은 유영민 후보자 부인이 본인소유 서울의 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으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탈세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법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 후보자 지명 이후 돌연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10년간 부가세 탈세를 위해 세입자 전입신고를 막은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의혹을 가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5월 29일 '위장전입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에만 원천적으로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만 더 강력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정준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은 유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닌 배우자의 일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되며, 유 후보자도 배우자의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검증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서 청와대 스스로가 세운 원칙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지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후보자 측은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매입 후 실제 주 2~3일 정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해당 농지의 취득,경작과정에서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