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주장 담긴 홍보물 세종대왕 동상에 불법으로 덕지덕지 붙여"
  • ▲ 민주노총 주최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뉴데일리=정상윤 기자
    ▲ 민주노총 주최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가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뉴데일리=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를 두고 “불법적 시위행태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일 서면 논평을 통해 “헌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주장을 펼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년은 지켜봐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상황에서, 굳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을 필요까지 있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좌판을 까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왕 동상에 불법으로 덕지덕지 붙였다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또한 시민들께서 집회로 인한 교통대란을 인내하고 자영업자들도 시위 당일 일어난 심각한 영업피해를 참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때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족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집회가 과연 국민께 와 닿았을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시위행태가 반복된다면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노동계가 도를 넘은 ‘촛불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맞춰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는 학교 급식 조리원, 청소미화원, 알바노조 등 주최 측 추산 4만 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집회 목적과 맞지 않는 ‘이석기·한상균 석방’, ‘사드철거’와 같은 구호들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분이 있다”며 집단의 요구 사항을 내미는 이른바 ‘촛불 청구서’형 집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