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치유프로그램 병행...법률 서비스도 지원
  • 서울시 청사 전경ⓒ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 청사 전경ⓒ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서울시가 3일부터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학습지교사, 각종 판매원, 소매업 및 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전담팀을 설치,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시는, 전국 감정노동종사자 약 740만 명 중 최대 260만명 가량이 서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에 각각 1곳의 심리상담실을 추가로 설치, 모두 5곳에서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3회 이상의 1대1 대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무 도중 노동권 침해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방법은 직장 및 거주지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해 예약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개별 협의를 통해 상담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에는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서비스업종이 집중돼 있어 감정노동종사자의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의 근로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정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감정노동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