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공소사실 입증 전략에 허점 노출...대응전략 고심
  • 법정에 들어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사진 뉴시스
    ▲ 법정에 들어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사진 뉴시스


    ※뉴데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인단과 안종범 전 수석 사이의 신문과정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합삼성물산 출범 후 불거진 순환출자고리 해소(삼성 계열사 보유 주식 처분 물량 변경)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도 등 박영수 특검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해 게재합니다.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변호인단 :
    이재용 승계 작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14년 6월경 증인 또는 수석비서관들에게 삼성 승계 작업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종범 :
    기억 없습니다.

    변호인단 :
    혹시 대수비(수석비서관회의)나 실수비(실무비서관회의)에서 그 같은 말이 언급된 적은 있습니까?

    안종범 : 아니요. 제가 14년 6월부터 경제수석으로 부임했는데, 부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변호인단 :
    그런 말 있었다면 수첩에 기재 안했을 이유 없죠?

    안종범 :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 수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 :
    중간금융지주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첩에 이런 내용 전혀 없는데 맞죠?

    안종범 :
    다 기억은 못하지만 (수첩에) 없다면 맞을 겁니다.

    변호인단 :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는 2008년부터 공정위가 꾸준히 추진해오던 거라는데 맞습니까?

    안종범 : 시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
    지난 정부 이전부터 추진한 거죠?

    안종범 :
    추진된 사실은 모르지만 하겠다고 독려한 건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를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증인이 관여해, 선정되도록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안종범 : 아니요.

    변호인단 :
    도입된다고 해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전체를 매도하지 않는 한 채택할 수 없죠?

    안종범 :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서(말 끝 흐림).

    변호인단 :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삼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삼성이 부탁한적 있습니까?

    안종범 :
    기억 없습니다.

    변호인단 :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묻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지시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개입한 사실 없는지’에 대해 수 십 차례 조사 받았고, 관련사건에서 증언도 했죠?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삼성)합병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증인이 의결권 행사 관여한 적도 없다고 하셨죠?

    안종범 :
    네. 맞습니다.

    변호인단 :
    대통령으로부터 합병관련 지시를 받았거나 회의 떄 언급했다면 수첩에 ‘합병’이란 단어가 최소한 1번은 있었겠죠?

    안종범 :
    만약 지시를 했다면 적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수첩에는 없었습니다.

    변호인단 :
    최상목 비서관이나 최훈 행정관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찬반 방향성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안종범 :
    없습니다.

    변호인단 :
    대통령 포함 그 누구로부터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 없죠?

    안종범 :
    네.

    변호인단 :
    최훈 전 행정관은 합병 관련 시사점 보고하면서, 재계가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경우, ‘주주 친화적 정책’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기억합니까?

    안종범 :
    주주친화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 :
    증인은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삼성 합병 진행경과 파악해보라’거나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는 지시한적 있습니까?

    안종범 :
    없습니다.

    변호인단 :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게 삼성 합병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는 등 어떤 지시한 적 없나요?

    안종범 :
    없습니다.

    변호인단 :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삼성 합병 성사시키기 위해 전문위원 대응전략 마련했다거나 TF팀 구성했다, 혹은 투자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안종범 :
    없습니다.

    변호인단 :
    수첩 중 15년 7월27일자 제시합니다.
    ‘삼성 엘리엇대책,
    엠엔에이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글로벌 스탠다드‘
    (중략)
    내용을 보면 ‘재계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주장은 M&A 활성화 저지할 수 있으므로 해선 안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엘리엇 분쟁을 바라본 시각 맞습니까?

    안종범 :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적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고 동의하고 말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 :
    순환출자 이슈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만약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면 수첩에 기재돼 있어야 할텐데 없죠?

    안종범 :
    그 동안 본 수첩에는 없었고,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변호인단 :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관련해) 처음 보고할 때부터 삼성의 원안대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안종범 :
    정은보가 관련해서 몇 번 보고했는지 잘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변호인단 :
    정은보는 특검에서 증인이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알았다’고만 해서, 증인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오히려 섭섭했다고 하는데, 정은보가 이런 말 할 정도로 증인은  금융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 의견 개진 없었죠?

    안종범 :
    네. 없었습니다.

    변호인단 :
    대통령이 만약 이재용 피고인과 독대 후 증인에게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해 관심을 표했다면, 증인이 무관심할 수 없죠?

    안종범 :
    네.

    변호인단 :
    증인은 금융위로부터 보고받은 삼성생명 전환계획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나요?

    안종범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