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등 법적 의무 위반에도… 일방적 '옹호' 논란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 편향적 전횡을 전면 비판했다. 조 교육감이 세월호 사고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철회하자 한국당은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농락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12일 '정권 바뀌자 드러난 정치 교육감의 민낯, 조 교육감은 정치 중립 위반한 교사 즉각 징계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조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교사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 해석도 달라지는 것 같다"는 조 교육감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등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실종된 궤변"이라고 징계 의결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당한 처벌을 정치적 당위성을 들며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전임자 교사들이 복귀하지 않는데도 교사들의 휴직을 인정해 사실상 무단결근을 방조하고 부추겼다"며 "원칙을 훼손하는 교육감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교육감으로서의 자질 문제에도 의혹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이 징계 의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4년 해당 교사들을 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5월 서울 중앙지검은 범죄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개최 예정이던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