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 자녀국적, 다운계약서 작성 등 논란도 다양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방통위 제공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1994년 1회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 청와대 발표마저도 실제 3회를 줄인 '축소 고백'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던 만큼, 해당 자녀가 현재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데일리〉 취재 결과, 이효성 후보자의 딸은 1981년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 당시 태어나 지금 현재도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실이 방통위 측으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효성 후보자는 "자녀가 81년 미국 유학시절 태어났고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 국적 포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1981년생인 이효성 후보자의 딸이 만 21~22세였던 2000년 무렵, 이 후보자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이효성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1994년 딸이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목동 지역에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고 1회 위장전입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4년~1996년에 걸쳐 학군 문제로 인해 목동의 친척집과 지인집을 번갈아가며 총 3회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알려졌고 1997년 이 후보자의 자녀가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서야 이 후보자는 본 주거지인 가양동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 후보자의 자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이효성 후보자는 학군 문제로 위장전입을 3번하고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킨 후에야 다시 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그로부터 불과 2~3년 뒤 자녀의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점은 이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상당한 흠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효성 후보자는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평형 규모의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 밝혀졌다.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현 시세가 매입 시점보다 현재 5배 가량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세금 차액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간 보유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