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인지 구분 못해…문건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 증폭
  •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뉴시스
    ▲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문건'이 정치권 내 쟁점으로 부상했다. 쟁점의 화룡점정은 '발표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건을 지난 3일 발견했으나 11일이 지나서 공개한 것이다. 

    우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문건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와대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과 세월호 유가족 감시 등 여러 사안에 개입한 내용이 적시됐다.

    이에 보수야당에선 '발표시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3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보수야당 볼멘소리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발견 당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가 오늘 정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의 의구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의 발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쐐기를 박고자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건을 터트린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무죄'로 끝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가 받을 타격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이끈 주역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문건을 발견한지 일주일 넘게 알려주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전방위적 사정 행위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발표 문건을 놓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고개를 드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더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수행·보좌·자문·경호 기관에서 보유해야 한다. 또 기록물은 일반·비밀·지정기록물로 나뉜다. 일반 기록물을 제외한 비밀·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지난 3일 발견한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일반기록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의 처리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