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제재·北은행의 SWIFT 망 접속 차단·北과 거래 기업 소송
  • ▲ 북한에 대한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美행정부보다 美의회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다. 김정은이 사진처럼 웃는 게 언제까지가 될 지 알 수 없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북한에 대한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美행정부보다 美의회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다. 김정은이 사진처럼 웃는 게 언제까지가 될 지 알 수 없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美정부 보다는 美의회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과 금융거래 기업의 美금융망 접속 차단’에 대한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한 외국기업 감시 및 제재 법안’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美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 메릴랜드)과 팻 투미 의원(공화, 펜실베니아)이 초당적 대북금융제재 법안(S.1591)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 연관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처벌을 명문화 했다”며 서 “해당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17 북한 연관 은행업무 제한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北금융기관이 ‘국제금융기관간 결제망(SWIFT)’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준 외국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한 점과 제3국에서 북한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종사자를 추방하지 않는 사례를 美대통령의 명령으로 파악한 뒤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美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北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美금융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벌금도 물리도록 했다고 한다.

    법안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법안에는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군축 등에서 명시적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에 담긴 내용이기는 하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美의회의 반감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법안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北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유예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한다. 다만 제재를 완화할 경우에는 美의회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부터 조치까지 모든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법 시행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美연방 관보에도 게재하도록 명시했고, 관련 보고서는 6개월 마다 갱신하도록 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美상원에서 발의된 뒤 검토, 청문회, 심사 표결 등 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美의회는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현지시간)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관련된 사건, 지난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뒤 ‘美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해댄 것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