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도입 등 고민 중...시스템 특성 상 뾰족한 대책 마련 쉽지 않아
  • 울산시설공단이 카셰어링 서비스 장소로 제공할 울산대공원 주차장. ⓒ연합뉴스
    ▲ 울산시설공단이 카셰어링 서비스 장소로 제공할 울산대공원 주차장. ⓒ연합뉴스


    렌트카와 다르게 카셰어링은 고객이 직접 차를 찾고 반납하는 셀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지만 반대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차를 빌리기 쉬운 구조입니다”(한 카셰어링 업체 고객센터 상담원 서모(26))

    회원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중년 남자인데, 수화기 너머로 젊은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명의 도용 건으로 의심은 됐지만 개인 정보가 확인돼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모른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현장으로 뛰쳐나갈 수는 없으니까요”(상담원 조모(39·) )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카셰어링 업체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8월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고 할인 마케팅도 펼쳐지면서 이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운전에 미숙한 10대들이 부모님의 명의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일에는 중학생 A(15) 군이 부모님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빌리다 사고를 냈다. 경기도 수원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광역버스를 시속 70km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군은 다치지 않았다.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지난 3월에는 고등학생 A(17)이 카셰어링 서비스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6월에도 고등학생 커플이 부모의 면호번호를 이용해 카셰어링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를 보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전과 후의 차이는 명확했다. 2011년 전국에서 발생한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59건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이 상용화 된 2012년에는 94건으로 62%나 증가했다. 2013년은 86, 2014년은 78, 2015년은 83건으로 드러났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은 가해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부상자 수도 매년 약 8%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카셰어링 대표 업체인 ○○카를 이용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간편회원이 돼야 한다. 운전면허와 결제카드 인증을 받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정식회원이 된다. 그러나 차고지에서 차를 빌릴 때는 회원과 실제 이용자가 동일한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계정을 만들어 이용해도 사전에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다.

    한 카셰어링 업계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이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적 한계가 없다면 홍채인식, 지문인식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통해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사람은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