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 6·15공동선언실천 여성본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등 '공동 호소문'
  • 소위 남북한 및 해외여성단체가 1907년 일본이 강압 체결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한일신협약)’ 110년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뉴데일리 DB
    ▲ 소위 남북한 및 해외여성단체가 1907년 일본이 강압 체결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한일신협약)’ 110년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뉴데일리 DB

    남·북한과 해외의 여성단체가 1907년 일본과 체결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한일신협약)’ 110년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일제의 특대형 국가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자!’는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北‘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조총련 산하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일본의 정미7조약 날조 110년에 즈음해 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은 세월이 가고 세기가 바뀌어도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끼친 특대형 국가범죄는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은 과거 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저들의 피비린 침략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재침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국주의 부활로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지적하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해 감행한 천인공노할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범죄”라면서 “우리 민족의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은 박근혜 일당과 야합해 그 무슨 합의라는 것을 조작했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일본의 사과는 더 이상 없다고 떠들어 대면서 성노예 피해자들을 극도로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 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자”며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교활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고 선동했다.

    이들은 “친일매국세력이 일본과 체결한 굴욕적이며 비법적인 일본군 성노예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폐기해버리자”면서 “북과 남, 해외의 여성단체들은 온 겨레가 일본의 특대형 과거 범죄를 총결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일방적 파기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출범 후 재협상 여부 방침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 차원에서 ‘위안부 테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해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의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