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의원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상임위 보고자리에서 경북지역 원전이 임의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철우 의원실
    ▲ 이철우 의원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상임위 보고자리에서 경북지역 원전이 임의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철우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26일 경북지역 원전과 관려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경북지역 원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할 경우 지역에 엄청난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같이 경고했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이미 운행정지 소송에서 계속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나 2022년까지 운전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중단을 시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원전을 중지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서 가동 중이고 추가로 6기가 계획돼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4기는 준비 중인데, 만약 이 6기의 원전이 중단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시냐”며 “중단될 경우 약 1,8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7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경주 월성1호기 또한 가동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낙후된 지역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건설 중지가 말이 되냐”며 “월성 1호기를 비롯해 건설계획 중이 6기의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지역사람들은 겨우 합의하여 지원되는 것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람들만 입게 된다”면서 “국가 에너지안보와 지역발전의 거시적 차원에서 원전의 임의 중단은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