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상균 기획안' 거절당하자 "제작 거부" 보이콧MBC "PD수첩을 청부제작소로 만들려는 억지 '몽니' 중단해야"
  • MBC(시사제작국)가 이례적으로 '3연속' 공개 성명을 통해 PD수첩 제작진의 최근 행태를 맹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 시사제작국은 지난 21일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인가?>라는 첫 번째 비판 성명을 내고 "PD수첩이 마침내 언론노조의 상부기관인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시사제작국이 '청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된 이유는 앞서 PD수첩 제작진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명 문제를 다루는 아이템을 차기 기획안(8월 1일 방송분)으로 내놨기 때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PD수첩 제작진 중에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신들의 단체장이 결부된 사안을 조합원들이 방송으로 다룰 경우 자칫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시사제작국이 내린 결론이었다.

    이에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해당 아이템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작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PD수첩 제작진 측에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사제작국은 "불과 두 달 전에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은 자칫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뿌리째 부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방송 날짜를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 관련 방송이 사안의 중요성 만큼의 충실하고 밀도 있는 취재를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해당 기획안을 반려하게 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실제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5월 31일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사제작국은 "최근 PD수첩이 무려 6, 7주간의 기간과 물량을 투입해 '4대강 사업 22조원의 행방'을 제작했으나, 팩트체크 팀의 2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문자폭탄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군함도 그리고 아베의 역사전쟁', '뒤바뀐 사인, 억울한 죽음' 등의 아이템에서도 일부 정확성과 공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기획안 역시 마찬가지 우(愚)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시사제작국은 "이같은 합리적 의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은 8월 1일 방송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회사를 겁박한데 이어, 끝내 제작 거부를 선언했다"며 "이는 언론노조가 'PD수첩發'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외부 세력에게 MBC 내부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사제작국은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에 대한 방송제작을 결코 승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제작거부에 따른 결방 사태 등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작진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 관련 아이템은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으로 '청부 아이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너무나 짧은 제작기간까지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부정하는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PD수첩을 청부제작소로 만들려는 억지 '몽니' 중단하라"


    한 번 열린 시사제작국의 '포문'은 사흘 후에도 불을 뿜었다. 24일 <PD수첩을 '청부' 제작소로 만들려는 억지 '몽니'를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배포한 시사제작국은 PD수첩 일부 제작진이 시사제작국을 공격하는 주장을 펼치며 제작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억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시사제작국은 "일부 PD들의 억지주장에 구구절절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사제작물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현 경영진이 출범한 3월 이후로 시사제작국은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아이템을 다룬다는 담보 장치가 기획안에 반영된 경우, 단 한번도 PD들이 사전 발제한 기획안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작과정에서 스토리텔링상의 논리구성이나 화면상의 균형성과 공정성 등 디테일 부분은 여러 절차에서 토론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약간의 갈등은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방영된 <세월호, 101분의 기록>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와 제작진 사이에 건강한 긴장과 토론 과정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최루성으로 흘러간 타사의 세월호 관련 아이템을 시청률로 압도했고 여러 분야에서 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사제작국은 "이처럼 프로그램 관리자와 제작진 사이의 자연스런 긴장 관계와 의견 조율을 일부 PD들은 마치 ‘제작진의 자율성 침해’ 또는 ‘연출권 침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MBC 저널리즘이 법적 책임과 저널리즘 윤리에 입각한 ‘법인의 저널리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PD 일개인의 저널리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PD 일개인의 편향된 주장이나 시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개인의 정치적 주장과 편향된 가치관을 선전 선동하는 통로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묵인해달라는 일부PD의 황당한 주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사제작국은 "이번에 일부 PD들이 제작을 강행하고자 한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 아이템은 자신들이 소속된 언론노조의 상급 조직인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명운동과 사실상 직결돼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이해상충 사안의 방송 금지를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PD수첩 내에서도 일부 PD들이 아이템을 공감하지 못한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제작거부에 동조하고 있는 선량한 PD들은, 자신의 과거 흠결을 덮기 위해 외부 정치 변화에 편승하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척 행세하는 일부 PD의 ‘피리 부는 사나이’ 행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즉각 정상업무에 복귀하는 현명함을 발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 중단은 그동안 쌓인 적폐가 곪아 터진 것"

    시사제작국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공개 성명으로 맞불을 놨다.

    언론노조는 25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협박과 노동 탄압,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시사교양 PD들은 5년 이상 계속된 MBC 경영진과 보직자들의 부당한 검열과 간섭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며 부득불 제작 중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후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볼 수 없었다. 당시 팀장이 “유가족이 우는 장면을 최대한 삭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국장은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신동아 그룹 최순영 전 회장 취재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시술을 다룰 때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많이 쓰지 말라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과거 MBC 경영진과 보직자들로부터 받아온 '검열'과 '간섭' 사례들을 언급한 언론노조는 "방송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었다"며 "4대강 문제를 다룬 아이템은 최근에야 겨우 방송됐고, 담당 PD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됐으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체,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진주의료원 폐업 등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사안들은 아예 방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는 PD수첩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며 "보도국에서도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 화면을 쓰지 말라, 청와대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쓰지 말라는 촘촘한 지시가 내려왔고, 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역사학계의 비판 의견은 삭제됐으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전담 취재했던 TF는 가장 먼저 해체됐다"고 밝혔다.

    그 자리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고, 특조위를 비난하고, 집회 참가자를 폭도로 몰고, 탄핵 여론을 왜곡하는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경영진은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부르고 조급증으로 잠수부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언론노조는 "PD수첩 제작 중단은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체제로 이어진 경영진이 MBC 전반에 쌓아온 적폐가 시사제작국에서 먼저 곪아 터져나온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회사는 ‘시사제작국’ 명의의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 '청부 아이템'이라는 표현을 쓰며 제작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노조는 "PD가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작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노조가 있는 언론사는 노동 문제를 취재할 수 없다는 궤변"이라며 "노동조합은 PD수첩 피디들의 제작거부 투쟁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고, MBC의 전 사원들, 전 조합원들이 연대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MBC "특정 정파·집단에 경도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불허"


    언론노조의 반박 성명과 거의 동시에 이번엔 MBC가 공식 입장을 배포하며 제작진 및 노조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사실상 시사제작국의 입장을 대변한 MBC는 25일 "포털의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에다 모바일의 급성장으로 전통적 주요 수익원인 광고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고, 회사의 올해 상반기 경쟁력은 신통치 못해 경영 실적은 다른 지상파보다도 힘겨운 상황"이라며 거국적인 차원에서 제작 거부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MBC는 "이런 엄혹한 때에 일부 PD수첩 제작진은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들이대고 무조건 승인을 요구하다 불법적 집단행동인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팩트 제시도 없었고 취재할 충분한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언론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방송을 한다는 것은 방송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획안을 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다수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사법 당국의 판단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시사제작국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오는 등의 사정이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나왔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억울하게 뒤바뀐 판결이었거나 명백한 무죄 증거가 새롭게 밝혀졌다면 PD수첩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BC는 "PD수첩 일부 제작진은 이 때문인지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를 제작하려 한 것이 아니라 노동 현실을 다루려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시사제작국이 PD수첩의 아이템 발제자가 당초부터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한국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보편적으로 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획안을 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실성이 담보되는 중립적인 시사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특정 정파나 집단에 경도되거나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작거부라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PD수첩 일부 제작진에 대해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즉각 업무에 복귀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잘 조명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제작진, 부당노동행위·명예훼손 혐의 MBC경영진 고소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사측의 입장이 나왔지만, 언론노조와 연대한 PD수첩 제작진은 끝끝내 MBC와 등을 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언론노조와 이영백·조윤미 PD 등 PD수첩 일부 제작진은 28일 오전 MBC와 김장겸 사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조창호 시사제작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적용한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합원은 노동문제를 취재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다시 말하면 노동문제를 취재하려면 노조를 탈퇴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하며 "사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방송을 제작할 수 없도록 막고, 회사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자택대기발령이라는 징계성 발령을 내린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은 PD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PD수첩 제작진이 민주노총의 청부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PD수첩 제작진 측이 배포한 기자회견문 전문.

    PD수첩 PD들은 오늘 MBC와 그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례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문제를 취재하겠다는 저희 제작진의 기획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담당PD를 자택대기발령 2개월이라는 징계성 발령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PD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합원 신분의 PD들은 한상균 위원장과 노동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취재를 불허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조합원은 노동문제를 취재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다시 말하면 ‘노동문제를 취재하려면 노조를 탈퇴하라’는 요구입니다. 사측은 PD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방송을 제작할 수 없도록 막고 회사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자택대기발령이라는 징계성 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사측은 PD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PD수첩 제작진이 민주노총의 청부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양심과 상식에 따라 어떠한 편향도 없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저희 제작진에 대한 모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PD수첩 제작진은 MBC와 대표이사 김장겸,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 시사제작국장 조창호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2017.7.28.
    PD수첩 제작진



    [사진 제공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