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자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피해자 정신적·물질적 피해 방안 마련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피서철인 7~8월에 성범죄 및 몰래카메라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