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발표 전 中항구 내 '북한산 물품' 9월 5일 오전 0시까지만 반입 허용"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관련 中상무부-해관총서 공고문.ⓒ中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관련 中상무부-해관총서 공고문.ⓒ中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납광석과 광물 제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中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4일 공동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이 내용을 전하면서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명시했다.

    中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다만 공고문 발표 이전 자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의 반입은 허용한다”면서도 “오는 9월 5일 오전 0시(현지시간) 이후로는 북한산 물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금지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中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북한 나진항을 통해 북한산이 아닌 석탄을 수입한 자국 기업은 반드시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1718위원회의 통관 수속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북한 나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수출국은 이를 사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이하 1718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016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26억 3,400만 달러(한화 약 3조 67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중 중국 정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272만 달러(한화 약 1조 7,496억 원)로, 비율로는 전체 대중 수출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11억 8,094만 달러(한화 약 1조 3,480억 원)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산물 1억 9,250만 달러(한화 약 2,197억 원), 철과 철광석이 9,663만 달러(한화 약 1,103억 원), 납과 납광석이 6,263만 달러(한화 약 715억 원)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 전체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중국 정부의 북한산 광석 및 수산물 금수조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