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OO씨 "약속한 돈 받지 못해 범행 저질러"
  • 지난 21일 서울 강남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미술감독 고OO(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조OO(28)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24일 살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씨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검거 사흘 만에 조씨가 전격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조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고OO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중앙로 소재 모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고씨의 변호인인 A씨가 운영하는 중소 로펌 사무실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당초 고씨의 조부 재산 상속 관련 정보를 건네주는 대가로 (고씨로부터)수억원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USB하드로 관련 정보를 주고도 1천만원밖에 받질 못하자 고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씨의 아내인 송선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고씨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조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 제이알 이엔티(JR 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