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는 원래부터 탑의 것"
  • 당초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ㆍ31)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2)가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건 탑이었다"며 "자신은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한서희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 일부 공소 내용을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판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차 방문한 'K STAR' 기자와 만난 한서희는 "당시 탑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며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속내를 토로했다.

    또한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밝힌 한서희는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탑의 변호인은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평소 공황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탑이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서희의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6~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한서희와 함께 대마를 4회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짜별로는 10월 6일과 12일엔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를 흡연했고, 10월 10일과 14일엔 각각 대마 0.2g을 담배 개비에 넣고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출처 = 한서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