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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양원석 기자
입력 2017-08-25 14:54
수정 2017-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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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박영수 특검이 전제한 삼성그룹의 포괄적 승계작업이 있었고,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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