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은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이재용 피고인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올림픽 승마지원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72억원을 ‘뇌물’로, 회령금액은 64억원을 각각 인정하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