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불과 열흘만에 10만명이 전환 불가 청원에 동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31일까지 정부에 교원 증원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31일까지 정부에 교원 증원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1일까지 교원 증원 촉구와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이번 청원서는 교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교원증원 촉구 및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서명운동 참가 규모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총 10만 5,228명이 동참했다.

    집계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 2만5,858명 △서울 1만8,214명 △경남 6,640명 △대구 6,556명 △부산 5,871명 △인천 5,440명 △대전 4,564명 △충남 4,420명 △경북 4,383명 △충북 4,274명 △전북 4,025명 △광주 3,579명 △강원 3,415명 △전남 3,056명 △울산 2,296명 △세종 1,328명 △제주 1,154명 △지역 미기재 155명 순이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불과 열흘 만에 10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총의 청원에 동참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교원증원과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청원과제 실현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원에 참여한 전국 10만 5,228명의 뜻을 무겁게 인식하셔서, 교원‧예비교사‧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준비 중인 예비교원들에게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공개전형원칙이 붕괴되고 학교현장은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 관계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자리가 아닌 교육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 학교 내 교육 전문직으로서 교사 전문성주의 훼손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원증원에 대해서 "현재 '임용 절벽 문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기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OECD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1만 6,000명 증원해야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기간제 교사 연합 측은 "턱없이 부족한 정규교원 증원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정규직 전환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의 이해관계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며 "정규교원이 충분하면 육아 등에 따른 휴직 때도 학교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