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시설에 연수실까지 갖춘 63평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 1년 사용료는 366만원
  • ▲ 경남교육청 산하 창원도서관 본관 2층에 위치한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 도서관 이용자가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물함을 이용하고 있다. ⓒ뉴데일리
    ▲ 경남교육청 산하 창원도서관 본관 2층에 위치한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 도서관 이용자가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물함을 이용하고 있다. ⓒ뉴데일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올해 초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창원도서관 본관 2층에 206m2 규모의 사무실을 꾸렸다.

    <뉴데일리>가 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1일부터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도서관 측은 "도서관 본관에 위치한 행정 사무실 일부를 별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휴공간이 발생했고, 도서관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공간활용 차원에서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며 절차적·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측이 밝힌 해당 지부의 사무실 규모는 206m2(약 63평)이다. 내부에는 교사 연수 사무실, 비품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1년 사용료는 366만원에 불과했다.

    교육청 산하 공공시설에 특정 교원 단체가 둥지를 튼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교육계 노조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서울본부를 포함한 경기, 부산 등 전교조의 전국 16개 지부 중 경남지부가 유일하게 공공도서관 내부에 공식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적폐 정권 9년 간 탄압을 받고 법외 노조가 됐지만, 그 부분 역시 아직 대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노조이기에 공공도서관 지부 개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해당 사무실에 상시 상주하는 인원은 대략 5명 정도이며, 컴퓨터와 에어컨 등의 일부 가전비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 기구들은 모두 전교조 노조활동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 ▲ 창원도서관 본관에 위치한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 ⓒ뉴데일리
    ▲ 창원도서관 본관에 위치한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 ⓒ뉴데일리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교직단체 중의 하나이자 특정 노조로 분류되는 전교조 지부가 공공도서관에 들어서는 것은 공공성과 도덕적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물론,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 역시 전국 시·도에 각자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2014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화 통보를 받은 뒤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해당 규모의 사무실 사용료가 월 3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며 "별도의 지원 없이 어떻게 비용이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경남도 교육청 정문 앞에 주차돼 있는 전교조 경남지부 차량. ⓒ뉴데일리
    ▲ 경남도 교육청 정문 앞에 주차돼 있는 전교조 경남지부 차량. ⓒ뉴데일리

     

    일각에서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친(親)전교조 성향이 이러한 논란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지난 6월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경남지역 일선 학교장과 교육장들에게 전교조와 협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교육청은 "산하 독립기관인 창원도서관장의 재량과 관할로 이뤄져, 교육청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전교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도서관 입주 공개입찰을 거쳐 30일 낙찰된 전교조 경남지부가 1월 1일 도서관으로 이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져 '교육청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교조에 특혜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30일 <뉴데일리>에 "지원 조례에 분명하게 근거해 절차를 거쳐 사무실을 제공했고 결코 특혜를 제공한 바는 없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후 경남교육청은 지원금 일부를 회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월 1일은 계약을 한 시점인데 (제가) 실수로 이사 날짜라고 표현했다.  실제 이사를 한 날짜는 1월 11일이 맞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