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XX' 론칭한 화장품회사, 하지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 등으로 막대한 피해..11억 6천만원 청구
  • 오는 30일부터 방영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2년 만에 안방극장 공략에 나선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이 악재(惡災)를 만났다. 한때 하지원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화장품회사 '골드마크' 측에서 하지원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골드마크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마크는 "당초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으나, 이같은 활동을 전면 중단해오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재판부는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하지원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과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 등을 묻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골드마크가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도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그동안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하지원이 '합당한 모델료 등을 지불할테니 지분을 상환하라'는 골드마크 측 요구를 무시하고 소송을 지속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골드마크는 "이밖에 하지원은 약정상 금지된 동종업계 브랜드를 홍보하고, 골드마크 측의 매니지먼트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 놓은 하지원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골드마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내린 '원고(전해림) 패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초 하지원은 자신이 홍보 모델로 관여한 화장품브랜드 '제XX'의 제조 및 판매를 맡고 있는 골드마크를 상대로, "하지원이란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화장품의 제조·판매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부 폐기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업자인 권OO 대표가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골드마크를 운영하던 중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골드마크의 운영 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등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사업약정이 사실상 무효화됐다는 게 하지원 측이 밝힌 청구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권OO 대표)의 임원 보수 수령액이 과다하다거나 업무대행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 돈을 대여했다는 원고(전해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회사 수익이 감소, 피고 회사(골드마크)가 더 이상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피고의 경영상 과오로 회사 수익이 감소했다고 해도 이는 원고가 주주로서 상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해임을 결의할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공동사업약정 불이행 사유 또는 신뢰 관계 훼손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공동사업약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약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원고가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피고 회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원고의 예명, 성명, 초상, 음성 제공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 그에 대한 금지 청구도 구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초상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하지 않는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하지원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인격권에 기초해)제기한 초상권 사용 금지 등의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이번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골드마크 측 관계자는 29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사실 1심 재판 당시 재판부가 양자간 합의를 권면함에 따라, 우리 측에서 '보유 주식을 현금으로 주고 합당한 모델료도 지급할테니 보유 지분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했더니 하지원 측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가 결렬된 적이 있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모든 책임은 하지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동종업계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공동사업약정상 금지된 사항이나, 2015년 6월 하지원이 출연한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에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PPL로 참여한 점을 고려해 3개월간 하지원과의 단기 홍보 계약을 인정해준 바 있다"며 "나중에 양측이 6개월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하지원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크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꽉 막힌 상태는 아니"라며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여전히 문은 열려 있으니 하지원 측에서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골드마크 측 관계자는 "하지원 측은 처음부터 공동사업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식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공동사업약정상 하지원은 골드마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전속적 홍보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골드마크 주식 30%를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이므로,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약정에서 벗어나려면 주식 역시 상환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지원이 직접 론칭에 참여한 화장품 브랜드 '제XX'은 출시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하지원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표기한 화장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9일 골드마크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골드마크 등은 29일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총 11억 6천만원입니다.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마크가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그 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며, 하지원이 지난 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체 홍보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제공하는 연예인의 경우 모델료를 받든가 판매금의 일정액을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나 되는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골드마크는 유감을 표하면서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하지원은 ㈜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하여 3개월에 한해 승인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은 다 취했습니다.

    또한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주)골드마크


    하지원 "'제XX' 브랜드 화장품 모두 폐기하라" 초강수

    한편 지난해 8월 하지원 측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당시 한 골드마크 측 인사는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공동사업약정에 근거해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골드마크에서 하지원씨의 사진을 임의로 떠서 어디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직접 지원씨가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홈쇼핑에 보내는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모든 홍보 자료가 다 본인이 출연해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니, 하지원씨가 이 계약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사는 "원래 하지원의 언니인 전OO이 5년 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으나 부진한 상태였던 반면, 이OO의 주도로 설립된 골드마크는, 이OO의 경험과 기획, 권OO의 투자유치 및 재무관리, 하지원의 홍보 지원이 보태어져 성공적인 론칭을 하게 됐다"면서 "골드마크의 영업 방식과 그에 기한 성공을 보고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스스로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XX'이라는 브랜드는 원래부터 골드마크에서 따로 만든 겁니다. 엄연히 골드마크 회사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하지원씨는 '제XX'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라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원씨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WON'을 쓰거든요? 'ONE'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인사는 "하지원이 관여하기 이전에 화장품 ODM 제조사인 코스맥스 측과 회의를 하다가 지은 이름이 바로 제XX"이라며 "회사 주요 주주의 집안이 전씨라,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할 때 전씨라는 성을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골드마크 측에 "'제XX'이라는 브랜드 쓰지마라" "이건 내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현 상태에서 그냥 홍보만 하고 있어도, 갖고 있는 지분의 벨류가 팍팍 올라갈텐데요. 저희는 상대방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소송을 걸고,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원씨는 본인 돈도 안내고 주식 30%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홍보도 못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인사는 "하지원 측에서 화장품 판매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드마크에서 배당 결의를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단기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다 배당이 가능한 이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밝혔다.

    생긴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회사예요. 정기주총만 보면 1년도 채 안된 회사죠. 단기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출이라는게 다 배당이 가능한 이득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홈쇼핑 업체에 30~40% 수수료를 줘야하고, 모두 외상으로 제조를 했으니 코스맥스 쪽에 제조 원가도 줘야 하죠. 그런 상태에서 배당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우리가 배당 결의를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