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원 정치활동 금지, 미국도 제한...주장 근거 부실
  • 전교조가 1일부터 배포한 서명서. ⓒ 전교조
    ▲ 전교조가 1일부터 배포한 서명서. ⓒ 전교조



    전교조가 '교원 정치활동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느나, 이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교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교원 정치활동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권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전교조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일본은 '교육공무원 특별법' 상 명문으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정치적 단체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도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을 받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5년 Goldsmith v. Board of Education 판례를 통해 교원의 정당가입을 인정했지만,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은 전교조 주장의 허구성을 잘 보여준다.

    전교조는 1일부터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정당 가입 및 후원 보장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촉구 △ ILO 협약 비준 등의 내용을 담은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지는 전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