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노동부 서부지청 자진 출석 "무소불위 노조 상대로 무슨 부당행위 했겠나"
  •  

  •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김 사장은 청사 앞에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김장겸 사퇴"를 외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정권의 폭거"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 100 여명이 대치했다. 일부 시민들은 "언론을 탄압하는 (문재인) 독재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장겸 MBC 사장은 노동부당행위 혐의와 관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다.

    김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4일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출근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MBC 경영진은 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하고 강압적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장겸 사장을 상대로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 등을 조사하고 있다.

     

  • 5일 오전 김장겸MBC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출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 5일 오전 김장겸MBC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출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그러나 MBC는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나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같은 내용은 사장이 잘 알수도 없는 사안인데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이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의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고발이나 기소 사례는 처음이 아니지만 현직 재직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5차례 소환에 불응했으나 현직인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

    정연주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1,800억 배임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김장겸 사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노동법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기소 사례를 들며 "자유한국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두 가지 사례는 중대성과 적정성을 비교했을 때 비교난망한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홍준표 대표는 "특사경은 진술서를 받았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을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체포의 긴급성, 중대성, 적정성이 없는 사건을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 만의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총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는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MBC는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0분 단축된 40분으로 줄였고, KBS 역시 '뉴스9'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 줄어든 40분만 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