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조총련 연계된 조선학교에 日정부예산 사용 부적절"
  • 日도쿄에 있는 조선 중고급학교 교실의 모습.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보인다. ⓒ日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日도쿄에 있는 조선 중고급학교 교실의 모습.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보인다. ⓒ日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일본 법원이 북한과 연계된 단체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에 대해 日정부가 무상교육비용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아사히 신문’ 등 日주요 언론들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조선학교를 정부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피고인 日정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은 이번 재판에 대해 “학교 운영에 있어 북한 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큰 조선학교에 수업료 무상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외교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이 충돌,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전국의 5개 조선 학교는 지난 7월 日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난 7월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학교 측에 패소 판결을, 오사카 지방법원은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日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측은 “북한과 연계된 조총련이 조선학교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日공안조사청과 경시청 자료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이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한국 내에서는 日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비난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한국계 단체인 ‘민단’이 운영하는 사립 ‘한국학교’는 日정부로부터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만 민단계 한국학교는 日문부과학성이 제시하는 표준 교육과정을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을 때가 많다.

    반면 日정부가 무상교육 지원을 하지 않는 ‘조선학교’는 한국과 북한 국적이 아닌, 일제 이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교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조총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본에는 이런 ‘조선학교’가 60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