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모집 정원의 60% 정시 모집으로 선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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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이 정치권을 향해 “대입 정시 확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입 정시 확대를 주장했던 시민들이 이번에는 국회를 겨냥한 것이다.

    공정사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대다수의 학생과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시 폐지를 저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능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모집 정원의 최소 60%의 인원을 정시로 모집할 것을 규정한 정시확대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사회는 “대학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대입제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만든다”며 “더 나아가 부모의 직업이나 연줄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노력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기 방황이나 인생의 시행착오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정시 확대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불공정한 대입제도로 피해를 보고 고통 받는 10대 아이들과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 정시확대법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출결사항, 봉사활동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중간·기말고사 성적과 수행평가 점수 등 3년간 학생의 성적표가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개의 학기 중에서 1~2개 학기 시험만 망치게 돼도 목표한 대학의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3년간 내신 성적이 뒷받침 돼야 비교과 영역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결국 답은 수능을 잘 보는 것이지만 절대평가가 되면 '패자부활전'이라는 의미가 전 보다 퇴색된다.

    공정사회는 사법고시 존치도 요구했다. 공정사회는 "사시폐지 이후 이어질 각종 고시 · 공시 · 공채의 폐지 및 축소는 꿈꾸고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사법시험은 공정한 제도의 상징으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사법고시는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