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밀어붙이기에 급물살… 홍준표 "독소조항 제거한다는 민주당·문재인 대통령 지켜볼 것"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뉴데일리 DB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뉴데일리 DB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FTA 협정 '개정'에 합의는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개정 절차는 각국 법·제도 규정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을 따른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타당성 여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면 최종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8월 22일 서에서 열린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양측 전문가들이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해 조사 및 분석 평가해보자"며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작성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FTA 효과 원인 분석부터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국 측의 요구룰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국면에서 자칫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진당이 최루탄을 터트리고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하고 반드시 재협상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하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홍 대표는 "그 책임을 면해볼려고 당시 통상교섭 책임자였던 김현종 본부장을 다시 기용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개정이 이루어 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 올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