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필요"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의 모습 ⓒ뉴시스 사진DB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의 모습 ⓒ뉴시스 사진DB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7,000여건이 넘는 신고접수와 3,000억원대의 추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이며 이중 25%인 1,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2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접수중에 과세를 통해 추징된 경우는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 2015년 543건, 2016년 508건이며 추징세액은 2012년 335억원, 2013년 582억원, 2014년 580억원, 2015년 800억원, 2016년 903억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1477명, 2016년 1만 491명으로 총 5만 2,210명이며 연평균 1만 442명이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기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