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2012년 이후 총포사고 72건, 사상자 82명"
  •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실 제공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실 제공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고로 미국 사회에서는 또 다시 '총기판매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기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이후 국내 총기사고는 72건 발생했고, 미수거된 총기만 197정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총포관리 및 관련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건이었던 총기 사고는 2016년 18건으로 급증하는 등 5년 동안 총 72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1명, 부상자는 51명이다.

    총포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고의는 30건이었으며 오발은 42건이었다. 전체 사고의 65%인 47건이 엽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한다.

    허가가 취소된 총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97정에 달하는 총기가 미수거 된 상황으로, 이 가운데 도난·분실된 총기가 147정이라고 한다. 사라진 총기가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정 의원은 "총기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강력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만큼 정부의 엄격한 총포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총기가 2백여 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회수방안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총기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기류 등 수입이 금지된 위해 용품을 들여오다 압수당한 물품이 6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매년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적발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으로부터 불법 반입되거나 사제 총기사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보면 총기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총기 관련 법에 따르면, 사냥용 또는 레저용 총기들은 모두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구매, 소지가 가능하며, 평소에는 경찰서에 영치해 놓다가 필요할 때만 신청서를 내고 찾아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