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중단 양측, 공론화위 토론회 패널 자격두고 또 '대립'
  • ▲ 왼쪽부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 대변인, 이희진 대변인, 김지형 위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 대변인, 이희진 대변인, 김지형 위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오는 10일 열리는 집중토론회가 또 파행 위기에 놓였다. 지난 9월 28일 ‘경기지역 순회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반쪽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중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B2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8일 원전 공론화위 소식통이 전한 데 따르면, 원전 건설중단 측을 대표하는 단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숙의과정 참여에 반발해 집중토론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원전 공론화 위원회가 숙의 과정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참여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면서 “합리적인 여론 과정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민행동이 ‘보이콧’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에게 원전에 대한 학습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 2일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원전 공론화위는 정부출연기관의 취업 규칙이나 정관 등 내부규정에 임직원이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 외부활동에 참여할 때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내부 규정을 따를 경우에는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결정문에서 “특히 국민 일반이나 시민참여단에게 원전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공론화의 이러한 본질적 요청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에 한정되지 않고 공론화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연규윤리규정에 반하거나 그밖에 공론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도덕적·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원전 공론화위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정부에 소속한 자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법령상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소속 연구원을 정부에 소속한 자의 위치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원전 공론화위는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것이라면 더욱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법원 판례(선고 2014두12765)를 근거로 들었다.

    원전 공론화위는 이처럼 법률과 상식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토론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측은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주장이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2박3일 종합토론회’는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