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추협 민간위원 증원 및 기금 심의·의결 시 국회 보고 의무화
  • ▲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뉴데일리
    ▲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뉴데일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3명 이상이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늘리고, 그 중 2명은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심의·의결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국회가 투명하게 심사한다는 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추협은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여타 기금운용심의회보다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은데다, 민간위원의 추천권도 통일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회의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추협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