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카페를 찾은 여성 손님들을 몰카로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한 카페의 전 아르바이트 직원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 손님들의 몸매가 드러나는 도촬 사진과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귀를 올렸다.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대학원 졸업한 36세 남자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의 분노가 이어지자 A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올리고 트위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사진등이 성적 용망이나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성적 관념의 변화 등을 참작해 법률 검토를 거쳐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