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맞는 현실적인 논의 필요… 정책 수정 촉구
  •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3년간 총 7조 3,462억 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보조를 위해 연평균 2조 4,487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18일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공받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2조 9,708억 원, 2019년 2조 3,736억 원, 2020년 2조 18억 원이 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보고 조사했다.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의 신청률을 준용하여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통해 해당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25.9%)을 고려할 때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 추진은 큰 여파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착각하고 있다"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고 기업이 지급 주체다. 국가가 이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