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필 사유서 작성해 구치소측에 전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 구치소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고 롯데·SK 뇌물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이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을 전원 사퇴시키면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