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해당 기간만큼 수당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필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법정구속 이후에도 현재까지 4,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은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017년 2월 9일 법정구속 된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총 급여 4,600만원을 받았다.

    교육감 관사유지비에도 460만원이 최근까지 집행됐다. 박송철 행정관리국장도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됐지만 10개월 동안 3,400만원을 수령했다.

    곽 의원은 “교육감이 범죄에 연루돼 구속돼 있어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교육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교육행정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기본급과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육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청연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2017년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8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