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건 연평균 1000건 상회... 안전 대책 제도화 방침 밝혀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방송인 최시원의 애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자, 국민의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려견이 그리도 예쁘다면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개인의 양심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황주홍, 이태규 의원 비롯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반려견의 사고에 관해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반려견에 인한 사고가 지난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말 1010건으로 5년간 4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46건의 개물림 피해 사건이 발생해 현재 지자체마다 반려견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동물보호법은 모든 반려견이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맹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하도록 법제가 돼있으나 위반시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라며 현행법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상해 사망 사고의 경우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은 복종 훈련, 안락사 등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너무 때늦은감이 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반려견 소리로 인한 이웃간 갈등은 층간 소음 민원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며 "개물림 사건이 연평균 1000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해,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맹견이 아닌 반려견도 동물인 이상 잠재된 공격 성향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펫티켓"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법규 정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로부터 안전을 수호해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