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9%, 증여 45.1%만 세금 걷혀
  •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되물림되고 있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상당수가 상속세·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현황'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16년까지 273만7천명이 총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증여는 210만6천명이 281조8천756억원 규모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최근 9년간 총 533조4천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것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천714억원 규모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천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으로 총 251조5천674억중 93조 443억원이 걷힌 것이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천명만 냈다. 총 281조8천756억원 중 130조9천25억 원만 회수된 것이다.
    연간 35조4천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 
    일각에선 상속세·증여세에 '구멍'이 생긴 이유로 각종 공제 혜택을 꼽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자녀 수나 60세 이상 동거자수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기도 한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된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