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기조 따라 에너지공기업 상장도 '없던 일로'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정책방향을 '경쟁' 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자,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는 여당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7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법' 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삭제해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년 민영화 시도가 있을 당시,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완전한 민영화는 막고 공공부문의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일단락됐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정책 변환은 에너지 공기업 상장의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정책국에 있던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태스크포스(TF)팀을 해체했다.
    박근혜 정부는 서부, 남동, 동서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등 3개 공기업 등 8개의 에너지 공공기관상장 추진을 시도해왔다.